직장의료보험 가족의료비 연소득의 10%이상이면 가족전체 정부보조 현재는 금지된 500만명이상 정부보조 혜택, 무보험자 20만명 새가입 바이든 행정부가 직장의료보험 이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까지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료 정부보조를 내년부터 받을 수 있게 허용해 520만명 이상 혜택을 보게 됐다. 이는 현재는 금지되고 있는 고용되지 않은 배우자, 부양자녀들도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게 이른바 ‘가족결함’ 조항을 고쳐 정부보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ACA 오바마 케어가 신설 12주년에 맞춰 줄곳 지적돼온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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