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상·하원 만장일치 통과…주지사 서명하면 최초 법제화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. 뉴욕타임스(NYT)는 22일(현지시간) 미국 테네시주(州) 상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. 이 법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. 양육비 액수는 피해자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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